"공사대금 교비 전용 재정 건실화 위반"

입력 2005-09-02 10:50:43

대구예술대 전 이사장 2심 징역 1년6월·집유 3년 선고

대구지법 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종)는 1일 학교공금 수십억 원을 전용,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사대금 전용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대구예술대 설립자이자 전 재단이사장 차모(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전 사무처장 유모(53), 사무과장 차모(4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교무처장 조모(48), 전 총장 손모(69)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학교 공사대금의 교비전용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극단적으로 설립자가 아무런 자산 없이 '외상공사'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그 시설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한 교비회계에서 대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립학교의 재정 건실화를 위한 사립학교법상 규정들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 전 이사장 등은 2001년부터 2003년 3월까지 학교설립 인가에 필요한 예술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재단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공금 19억여 원을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공사대금 13억3천여만 원의 교비 전용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일부 횡령부분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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