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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2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여모(16·북구 복현동)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씨는 1일 낮 2시쯤 북구 산격동 양모(17)군의 빌라에서 이모(18)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양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양을 위협, 성폭행한 뒤 이양이 인기척 소리에 달아나려하자 흉기로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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