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현장파견 청문관제 도입

입력 2005-09-02 09:49:57

세금관련 애로사항 해결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경원)은 세금관련 애로사항을 도와 해결해 주는 현장파견 청문관을 출범시켰다. 1일 발대식과 함께 활동에 들어간 현장파견 청문관은 130명으로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제도적인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 세정에 반영하는 한편 세법교육 등 서비스도 함께하게 된다.

대구국세청은 9일까지 1차로 공인회계사회 대구지회 등 33개 단체에 현장파견한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열린세정'→'현장파견 청문관제'를 클릭한 후 '신청하기'메뉴를 선택, '현장파견 청문요청서'를 작성하거나 '현장파견 청문 요청서'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 접수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1일자로 지방청 조사인력의 11%인 179명을 일선 세무서로 옮기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