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세청, 부동산투기자 세무조사

입력 2005-09-01 11:19:04

대구지방국세청은 재건축 추진 부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포착된 주택사업 시행사와 법인부동산 등을 포함한 법인 4곳과 개인 7명 등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대구국세청의 부동산투기 단속반의 조사망에 오른 투기혐의자는 법인 4곳을 비롯해 재건축부지 내 땅을 구입, 단기매매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긴 3명, 지가급등지역 단기매매자 3명, 경부고속철도 역세권의 토지 투기혐의자 1명 등이다.

대구국세청은 이들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 탈루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에다 과태료를 더해 추징하는 한편 가담자 전원을 대구지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대구국세청은 대구시내 재건축 부지를 대상으로 고액의 보상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속칭 '알박기'를 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보상가를 받아 안정적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기사범 등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구시내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미성년자나 소득이 불확실한 사람이 소유한 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여부와 자금출처조사를 곁들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 인근 시·군과 팔공산 일대 등의 농지를 전원주택지 부지로 쪼개 파는 등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거나 상수도보호구역·공원구역 해제 등의 법적으로 가능성이 전무한 헛정보를 흘려 토지 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이 설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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