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소지 주한미군 장교에 벌금형

입력 2005-09-01 10:23:46

주한미군 중위, 강간 혐의 등에 불법무기 소지까지

주한미군 장교가 기지밖 자신의 주거지에서 권총 등 다량의 무기를 불법소지한 혐의로 한국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특히 이 장교는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 주변 업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강간, 폭행 등 갖가지 혐의로 주한미군 당국에 의해 기소된 상태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1일 주한미군과 미군 전문지 성조지 등에 따르면 주한 미 공군 제51헌병대대 소속 제이슨 D. 데이비스 중위는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데이비스 중위는 영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권총 2정과 엽총 1정 등 다량의무기류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지난 7월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약식재판에는출석하지 않았다.

데이비스 중위는 벌금형에 불복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무런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데이비스 중위는 지난 5월 주한미군 당국에 의해 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캠프 험프리 기지내에 구금돼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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