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채권 500억원의 용처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삼성이 매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채권 중 수십장(수억원대)의 채권이 채권시장에서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채권을 현금화시킨 채권 소지자 등을 불러 이 채권의 취득 경위 및 용처를 조사하는 등 이 채권과 삼성과의 관련성을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있다.
검찰은 채권 현금화 확인작업과 별도로 당시 삼성의 채권매입에 관여했다가 작년 1월 돌연 출국한 뒤 올 5월 입국한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의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아직 신병을 확보하진 못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삼성 채권 용처 규명을 위한 검찰의 노력에도 현재 상황에서채권의 용도를 명확히 밝혀내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시 채권을 관리했던 삼성측 박모 상무가 지난달 지병으로 사망한 상태여서 검찰이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단순히 윗선의 심부름만 했을 뿐, 구체적인 용처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를 더 진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이 매입한 채권은 무기명채권이어서 채권을 현금화시킨 인물을 조사하더라도 이 인물이 채권을 언제,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다면채권의 역추적 작업도 쉽지 않다.
실제로 검찰은 현금화된 일부 채권의 출처 및 용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같은 어려움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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