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해양경찰서는 조업을 위해 북한수역에 진입했다 북측 경비정에 나포됐던 오징어 채낚기어선 신영호(29t), 광영호(22t)와 동영호(22t) 등 3척의 선장에 대해 어선 위치 허위보고 혐의로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강모(46)씨 등 이들 선장들은 지난 28일 오전 조업을 목적으로 북한 해역에 진입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속초·울릉 어업정보통신국에 자신들의 어선 위치를 허위 보고한 혐의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