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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1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최고 연리 1천400%까지 되는 고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43·안동시 운흥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한해 동안 현금 1억 원을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20여 명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빌려주고 연 300~1천4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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