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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1일 음주단속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29·북구 산격동·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일 새벽 2시 10분쯤 달성지구대에서 음주단속(혈중알코올 농도 0.087%)에 적발돼 조사를 받다 자신이 갖고 있던 지퍼라이터용 기름을 출입문 바닥에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근무자 이모 순경 등이 발견해 그 자리에서 진화돼 피해는 없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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