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 거세지는 '사퇴' 압력

입력 2005-09-01 09:52:20

경실련'의회사무처 노조 잇단 성명

대구U대회 광고물 비리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1일 '이 의장을 강제사퇴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에서 "이 의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이 의장의 의장직 및 의원직 사퇴여부는 전적으로 시의원들의 몫이 됐다"며 "시의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도적 징계, 의장이 진행하는 회의 출석거부, 불신임 등 방법을 통한 '강제사퇴'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최근 대구시와 시의회,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반부패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구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의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의장이 이 협약의 주체로 참여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시의회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이 의장의 유죄판결로 대구U대회의 이미지가 손상된 것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장과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이 의장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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