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마약 구입 오보' 소송 취하 의사"

입력 2005-09-01 08:13:11

'한국 연예인 마약 구입' 오보의 피해자인 탤런트 송혜교씨측이 베트남 언론을 상대로 추진해오던 소송 취하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언론계의 한 인사는 31일 "이번 파문과 관련해 송혜교씨측이 오보 당사자인 '호찌민법률신문,' '하노이 머이'(새 하노이), '문화신문' 등 3개사를 상대로 추진해오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이어 "이런 의사를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 지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 "다만 송혜교씨측에서 오보를 낸 해당 언론사의 사과문 개제 등을 참작한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지 언론사 관계자도 "송혜교씨와 가수 비 및 탤런트 송일국씨 등 인기정상의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이번 오보로 일반의 관심이 증폭됐으며, 특히 드라마 '풀 하우스'에 출연 중인 송혜교씨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 언론도 이번 오보 파문을 계기로 연예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번 파문이 베트남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관행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호찌민법률신문' 등 3개 신문은 지난 11일부터 15일 사이 송혜교씨가 홍콩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사법처리됐으며, 마약 구입 당시 가수 비 및 송일국도 함께 있었다는 엉터리 내용을 보도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처음 오보를 낸 '호찌민법률신문'측은 "오보의 당사자인 프리랜서 안 냐씨가 회사측으로부터 기사의 출처가 어디인 지 요구를 받고 대만의 인터넷 사이트 'New7.com.tw'라고 밝혔으나 문제가 된 내용이 수록된 문건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공식 사과문을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측에 발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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