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30일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와 지방세, 교육세까지 거둬들이는 상황에서 별도로 강제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게 부과한 준조세"라며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운동본부 발대식'에 참가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이 특례법을 폐지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국민은 이의신청 절차와 상관없이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법안에 대한 폐지법안을 냈고, 지난 3월 헌재의 위헌판결 직후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기존 특례법에 대한 '폐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국민은 모두 약 38만 명이고 납부금액은 4천945억원에 달하지만, 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4만5천 명, 660억 원가량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 2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부당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준조세를 반드시 환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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