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입력 2005-08-31 11:40:30

선린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키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오후 4~6시) '무료법률상담'을 벌이고 있다. 053)323-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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