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위주여서 지방의 부동산시장에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 양극화, 전세값 상승 등 파급효과는 다양하게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 전매 전면금지는 빠져
이번 대책에서 예상과 달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조치가 빠진 데 대해 대구지역 건설·건축업계는 안도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87.8%로 전국 최저여서 건설사마다 뛰어들고 있는 형편에 부동산 경기가 죽을 경우 대구 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영향평가 이상의 인·허가 단계를 받아둔 대구시내 50여 아파트사업 시행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어둔 일부 시공사들은 계획대로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분양사업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주)한라 최원근 부장은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조치가 나올 경우 대구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초기분양률이 10%에도 못미쳤던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붕괴될 것으로 보여 조마조마했는데 현재대로 계약 1년 뒤 전매가 가능하다면 분양시장은 그런대로 생기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분명 악재"라고 말했다.
◇ 가격 양극화 심화될 듯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광범위한 규제 강화로 인해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등 선호 주거단지의 신규입주 또는 고급 아파트 가격은 더욱 오르고 지은 지 15년 이상되는 노후주택과 서민아파트로 불리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 경우 적은 평형대를 먼저 처분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매물이 신규입주분(대구지역 올 하반기까지 5천여 가구, 내년 1만5천여 가구)과 섞여 거래만 안되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 "부작용도 우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전·월세 가격을 높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또 아파트를 사봤자 막대한 세금만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세수요 확대로 전세값만 오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도심 택지가 바닥을 드러내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현실에서 공공택지를 추가 공급하지 않을 경우 담보대출 축소로 민간 아파트 분양만 위축돼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지만 결국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이 시세차익을 더 이상 얻기 어렵고, 다주택 보유시 세무조사를 받을 염려도 있기 때문에 주택 대신 비교적 안전한 임대수익이 보장된 상가·펜션 등 수익상품으로 눈을 돌리면서 투기세력이 옮겨가는 투기자금의 '풍선'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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