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변론 잘한다" 국선변호사 인기

입력 2005-08-31 09:34:52

대구지법 이용자 크게 늘어 예산 바닥

횡령혐의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박모(35)씨는 국선변호사가 변론을 잘 해준 덕분에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지난달 석방됐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변론 때문에 꺼리던 국선변호인이 박씨처럼 도움을 받아 효력을 발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자 수요를 감당 못한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임 자제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 예산은 7억3천여만 원이 책정됐다가 세 차례 추가 편성을 거쳐 1억8천만 원이나 늘었다. 올해는 7억8천만 원이 편성돼 있지만 2억 원 이상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분기별로 배정되는 예산이 바닥나 다음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변호사 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임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엄격히 적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지난해 1~7월까지 대구지법 본원의 경우 1심에서 2천538명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올해 같은 기간 동안 1천490명으로 41%가 감소했다. 2심의 경우도 지난해(1~7월)엔 1천686명에서 올해는 200명 이상 감소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일 때, 심신장애인·농아자인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선임해 준다. 또 빈곤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선임해 주기도 한다.

대구지법 한 판사는 "조건만 갖추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신청한다 해도 예산이 부족해 상당 부분 기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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