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개정안 입법예고..장병 인권강화

입력 2005-08-30 0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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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간 가혹행위 처벌·추행죄 처벌 강화

국방부는 29일 병영내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형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혹행위 규정 중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 를 신설, '얼차려' 등 병사 상호간 가혹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률에서는 병영내 가혹행위를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경우'로 한정,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병영내 추행죄의 경우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계간(鷄姦), 기타 추행행위를한 경우'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경우', '그 이외의 경우'로 세분화해 피해자가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로 규정했다.

이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현행 규정보다 법정형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법률에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군 내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가 군기를 문란하게 할 뿐아니라군의 사기까지 저하시키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전(敵前.적을 앞에 둔 상황) 이외의 경우에 발생한 '상관 폭행치사죄'에대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개정, 사형을폐지키로 했다.

적전(敵前) 이외의 '초병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도 현행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 사형을 없앴다. 그러나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상관 폭행치사죄'나 '초병 폭행치사죄'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된 군무 이탈죄(탈영)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을 하향 조정했다. 또 직무 수행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나 업무상과실(중과실), 군기누설죄 등에대해 벌금형을 추가해 처벌의 적정성을 꾀했다.

국방부는 또 육군교도소를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사형 집행권자를 현행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에서 국방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 행형법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국방부는 군 형법 개정안과 군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0 월 중순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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