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장 등록 사전통보 폐지

입력 2005-08-30 09:42:52

주부 P씨는 수년간 사용해오던 신용카드로 최근 물건을 구입하려 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카드 결제계좌가 개설돼 있는 은행에 문의했다. 이에 은행 측은 P씨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너스 대출의 이자가 석 달 이상 연체돼 신용카드 결제를 정지시켰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현행 개인 신용정보 관련 규정은 금융기관이 연체자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도 연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금융계와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은 종전 규약과 달리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정보 사전통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즉, 대출금 이자나 신용카드 결제액 등의 납부가 일정 기간 이상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 통보 없이 거래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 정보' 보유 고객은 카드사용 등 다른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서 "연체정보 등록 사전통보 제도가 폐지된 만큼 고객 스스로 자신의 신용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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