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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는 28일 방폐장 반대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울진군의회 장모(56) 의원 가족의 승용차를 부순 혐의로 전모(32·울진군 북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8일 오전 6시40분쯤 자신의 트랙터로 울진군 북면 장모 의원 집에 서있던 장 의원의 부인 이모(54)씨의 승용차 트렁크 등을 파손하고 차량을 50m가량 떨어진 도로로 끌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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