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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상 면세유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중점 단속 대상은 연근해 어선들의 관련서류 허위 제출을 통한 면세유 수급, 시중 판매, 행정처분 기간 중 면세유 수급, 수입 면세유 무자료 유통 등이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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