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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29일 회사공금 심부름을 하다가 현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회사원 김모(30) 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안동시내 ㅇ건설 포항 모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인부 임금 2억 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회사차에 싣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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