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국가의 보호나 복지혜택을 받지못하는 무호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8.29~10.9)을 활용, 이들의 호적취득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각종 사유로 호적을 갖지 못해 취업이나 금융거래, 혼인신고, 의료보험증 취득 등이 불가능했던 무호적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호적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무호적자가 발견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고 공단에서는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해 주도록 했다.
공단은 호적취득을 위한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구조해주거나 소송비용 면제제도를 활용,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호적취득을 위한 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를 받기 원하는 무호적자들은 가까운 전국 55개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되고, 상세한 취적절차, 준비서류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무호적자가 호적을 얻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신고 → 시·군·구호적과에 취적의뢰(무적증명원발급) → 법원에 성본(姓本) 창설허가청구(2명의 인우보증서 첨부)→ 법원의 취적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무호적자의 특성상 2명의 인우(친구) 보증을 얻기 어렵고, 각 시·군·구에서 무적증명원을 발급받기도 쉽지 않아 혼자 힘으로 호적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한편 1999년 12월 행자부에서 실태조사한 결과 약 7천명의 무호적자가 신고됐고,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3만명의 무호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법무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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