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5-08-27 10:25:54

포항시는 남구 대보변 대보·구만·강사리 일대가 호미곶 해양관광레저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일대 1.6㎢를 오는 30일부터 2010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26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앞으로 도시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미지정지역 90㎡를 초과하거나 비도시지역 농지 500㎡, 임야 1천㎡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개발사업이 공고된 호미곶 해양레저특구는 총부지 69만3천297㎡로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3천6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곳에 새천년기념관을 비롯해 유희시설과 청소년 문화시설, 호텔, 콘도 등을 유치해 동해안 최대 관광위락 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호미족 해양관광레저특구 지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부문 사업 시행자가 사업 전체 또는 시설별·지구별로 투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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