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학의 기초인 민법의 중요성을 사법시험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2차 시험부터 민법과목 배점을 현행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배점을 높임에 따라 과락 기준을 60점으로 하고, 시험시간 조정은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헌법, 형법과 동일하게 배점을 유지하고, 2차 시험만 조정하되 수험생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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