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정부나 군등 공권력이 관여한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한.일회담문서공개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와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나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김영삼(金泳三) 정부시절에도 일본의 법적책임을 거론한적은 있지만 문서검토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확보해 법적책임을 천명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 등 지속적으로 책임추궁을 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나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는 보험.예금등 개인재산권과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가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의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강제동원 기간의 미불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추가적 지원방법과 관련해 지원규모를 어느정도로 할지, 현금 직접보상으로 할지 아니면 기타 간접보상으로 할지, 두가지를 병행할지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연내에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후세에 대한 역사교육을위해 추도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이난(海南)도 학살사건' 등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한 후 정부 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 총리는 회의에서 "60년간 지속돼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정부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늦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대책을 마련할 것" 을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 유종상(兪宗相) 기획차장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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