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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의 소득 보장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된다.25일 현재 도내 대상자들의 신청률은 94.9%이며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1천㎡ 이상 논 농업 종사자이고 대상농지는 지난 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 형상·기능유지 등의 지급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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