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過速 할증' 보험료 재검토를

입력 2005-08-25 11:47:01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에 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부과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 금지 결정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다. 먼저 새 제도의 시행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가 자동차 등록 대수(1천380만 대)에 근접하는 1천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중복 단속을 감안해도 거의 모든 운전자가 할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전까지 무인 카메라에 과속으로 적발돼도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1만 원의 벌금을 추가한 과태료로 바뀌고 벌점도 사라져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는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 금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하는 이 제도가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면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된다. 따라서 새 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경찰도 새 제도의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163조는 범칙금을 반드시 위반자 본인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경찰 인력으로는 개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위반자가 경찰서에 나오지 않거나 이를 시인하지 않을 경우 위반 당시 운전자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범칙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여당과 금융감독위원회는 할증률 인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보험료 할증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건 문제다. 더욱이 부실한 도로 등 교통시설 미비로 교통법규 위반이 불가피한 지역이 상당수다. 제한 속도 기준도 들쭉날쭉인 데다 향상된 자동차 성능이나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는 제한 속도 규정 역시 운전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형편이다.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발버둥인 국민을 배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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