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 대구지법 11호법정에서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인 배기선 의원(55·부천원미을)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뇌물수수 사건 제 8차공판이 열렸다.
8차 공판이긴 하지만 배 의원이 출석한 것은 재판을 서울로 이송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관할위반판결신청'을 하러 나온 7월 말 한 번 밖에 없어 실질적인 공판은 이날이 처음인 셈.
배 의원에 대한 대우는 남달랐다. 검찰은 배 피고인을 이날 줄곧 '의원님'으로 예우했다. 집권 여당 사무총장을 피고인으로 호칭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겐 추상같이 '피고인'이라 부르는 검찰이고 보면 뭔가 어색해 보였다.
보좌진이 돈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던 배 의원은 검사가 "받은 돈이 뇌물 아니냐"고 거듭 추궁하자 상당히 기분이 상한 듯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받아쳤다. 일상적인 재판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
재판부가 다음 재판 기일을 넉넉하게 잡아 9월21일로 해도 되겠느냐는 의견을 구하자 변호인측은 "정기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말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이에 앞서 재판부는 배 의원측이 제출한 '관할위반판결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 대구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기소도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배 의원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일단 9월21일로 정한 뒤 "사정이 있으면 미리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해달라"고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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