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해 돈을 지원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입당파 정치인들인 원유철·이재선·이완구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이 500억원에 달해 합법적인 자금의 일부라고 인식할 수 있었고 외형상 정상적 자금인 것처럼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 전 의원은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지원금 명목으로 당에서 2억 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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