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조풍언 전달 400억대 횡령죄 적용검토

입력 2005-08-25 10:52:37

검찰, 조씨 통한 100억대 구명운동설 진위도 조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조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1999년 6월 김 전 회장이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전달한 400억원대 자금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하는 방안을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김씨는 지인이던 조풍언씨로부터 빌린 돈을 대우그룹의 해외금융조직인 BFC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갚은 것이라고 해명한다. 김씨가 이 돈이 채무변제용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BFC 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11월 해체된 대우그룹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1999년 6월BFC의 자금 중 281억원을 홍콩에 있는 KMC에 전달, 대우정보통신 주식 258만주 71.5 9%를 위장매입했으며 이중 95만주를 처분, 291억원을 홍콩에 반출했다고 발표했다.

예보는 또 김씨가 페이퍼 컴퍼니인 미국 라베스를 통해 대우통신 전자교환기(TD X)사업을 900억원에 인수계약 체결한 후 230억원(2천만달러)을 납입했으나 주총부결로 무산됨에 따라 현금 94억원을 홍콩으로 반출한 혐의도 포착한 바 있다. KMC와 라베스의 대표이사는 조풍언씨가 맡고 있었던 것으로 예보는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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