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본인가 결정
영남건설(주)에 대한 대구지법의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영남건설은 앞으로 신규수주와 주택분양 업무를 재개, 회생의 발판을 마련케 됐다.
24일 오후 영남건설 채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법에서 열린 정리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제2회 및 3회 관계인집회에서 결의된 영남건설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정리담보권에 대해서는 원금의 2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80%는 2011년부터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며 △금융기관 정리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의 40%를 면제, 1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2011년부터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며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의 50%를 면제하고, 나머지 50%는 2006년부터 5년에 걸쳐 변제키로 했다.
이날 영남건설에 대한 본인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작년 10월 입주한 대구 북구 '영남네오빌 아트(813가구)'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진행과 함께 500여 영남건설 협력업체들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박창모 법정관리인은 "임·직원들이 합심, 정리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해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1958년 설립된 영남건설은 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로 7번이나 선정될 만큼 시공능력을 인정받아왔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 아파트 70여개 단지 10만여 가구를 시공한 실적을 갖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수원·부산·포항 등에서 주상복합, 임대, 주공 아파트 등을 시공중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 영남건설 법정관리 추진일지 >
2005. 1. 20 :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1. 25 :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관리인 김광준 선임)
2. 17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2. 25 : 관리인 박창모 선임
5. 25 :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6. 30 : 회사정리계획안(초안) 법원 제출
8. 19 : 회사정리계획안(1차 수정안) 법원 제출
8. 24 :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 개최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