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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폭력배임을 내세우며 유흥주점에서 공짜 술을 마신 혐의로 동성로파 행동대원 김모(30·달서구 상인동)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수성구 황금동 모 유흥주점에서 후배 폭력배 3명과 함께 153만 원어치의 술을 마신 뒤 동성로파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겁을 주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술값 54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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