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러시아에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77동건호는 왜 10여 일이 지나도록 귀항하지 못할까. 비슷한 혐의로 일본에 나포된 어선들의 경우 2, 3일 만에 귀항한다. 그러나 77동건호의 경우 우리나라와 어업협정을 맺지 않은 러시아에 나포돼 귀항 절차가 복잡하다.
일본의 경우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30t급 미만 어선은 2천만 원, 30t급 이상은 4천만 원 등의 담보금만 제공하면 나포된 어선은 바로 귀항조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양오염방지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검거할 경우 구속사항도 아닌데다 실익도 없기 때문에 벌금을 예치하면 바로 석방하는 것이 관례.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된 구룡포 선적 89t급 채낚이 어선 77동건호(승선원 9)의 경우 러시아 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재판을 거치는데 20여 일이 걸린다는 것. 이 기간 중에 선원들은 숙식을 어선에서 해결해야 하며 식수는 인도적 차원에서 러시아가 제공한다.
지난 2002년 러시아 EEZ에서 조업을 하다 나포된 포항선적 어선은 27일, 2004년 9월 동해선적 어선은 36일 만에 귀항한 바 있다. 포항해경 외사계는 "현재 선원들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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