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특별법' 올 정기국회 상정

입력 2005-08-23 09:01:57

신기술 개발 등 촉진…법안 구성 마무리

위기에 빠진 역내 섬유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돼온 특별법안 구성작업이 22일 최종 마무리돼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 제정을 추진해온 낙동경제포럼(이사장 김만제)과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계자들은 22일 섬유개발연구원에서 법안을 발의할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법안 완성본을 전달했다.

'섬유산업 구조혁신 특별법'이란 명칭이 부여된 법안은 '업계내 선도업체들'이 투자조합을 구성할 경우 이들 기업의 출자금에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곁들여져 마케팅과 인력양성, 신기술개발 등의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이 법안은 또 기존 섬유업체들이 전업이나 폐업, 합병을 원하면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섬유업계 내부 구조조정을 촉진토록 했다.

법안 제정 과정을 주도해온 이수산 낙동경제포럼 사무처장은 "당초 이 법안은 대구경북 업계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했으나 이렇게 되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변경했다"며 "사업추진주체도 당초 대구시장에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바뀌었으며 서울의 섬유산업연합회 산하 혁신사업본부(본부 소재지는 대구)가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발의할 곽 의원은 "법안내용을 보면 지역색을 상당 부분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의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국회에 상정할 뜻을 밝혔다.

곽 의원은 그러나 "법안은 특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2천억∼3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어서 산업자원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특별법은 역내 섬유업계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규정, 사실상 '지역색'을 띠고 있는데다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 재정보조를 금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국회 통과 및 법 시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