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사무소 "불공정 하도급 신고하세요"

입력 2005-08-23 09:26:03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박재규)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는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운영되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추석 전에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신고내용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벗어나는 모든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해당된다. 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도 신고대상 항목이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와 함께 24개 단체에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사무소는 "추석 전 자금소요 증가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예방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053)742~9144, 9145.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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