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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23일 용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이모(31·경북 영주시 상망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달 초 영주 풍기읍 한 야산에서 야생 대마 390g을 채취, 지난 10일 인터넷 카페에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대마 1개피당 1만5천원씩에 10여명에게 팔았으며 자신도 3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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