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행사중 부상 노무관련 있다면 업무재해"

입력 2005-08-22 11:05:38

노동조합 전임자가 산별노조가 주최한 간부수련행사에 참가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 21일 전국민주택시노조 산하 C택시회사 노조 부위원장 강모(3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 업무는 사업주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자체를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 전임자가 노조업무수행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전임 근무기간에 행사에 참가했고 행사의 성격도 휴식·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중요쟁점인 월급제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노조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매달 닷새 동안 노조 전임자로 일해오다 2001년 8월 전국민주택시노조가 충남 태안군 안면읍 해수욕장에서 2박3일 일정으로 마련한 '여름 해변수련학교' 체육행사에 참가했다 머리를 다쳐 사지가 마비됐다.

1심 법원은 "당시 행사는 노무관리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