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최장 30일간의 감치(監置) 처분을 받게 된다.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구제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 액수를 깎아주는 대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학생과 학부 및 기업 등의 대학 평가.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등교육법안'을 개정, 학생 및 교원현황, 취업실태, 재정상태 등 주요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정경훈 기자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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