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파업으로 제 때 수술을 받지 못해 생긴 의료 사고에 대해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박모(7) 군 가족이 포항 ㅅ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5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이 복부팽만 등 장중첩증(창자가 꼬이는 현상)이 의심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개복수술을 통한 장질환을 치료해야 함에도 병원 파업을 이유로 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 동행 없이 2시간 정도 떨어진 경북대병원까지 이동시킴으로써 수술시기를 놓쳤고, 미리 옮겨 갈 병원에 위급 상황을 연락하지 않아 박군이 심한 탈수증세로 심장 작동이 안되는 바람에 뇌 손상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박군 가족은 2000년 10월 박군(당시 2세)의 구토증세가 심해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 파업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병원측이 수술을 거부하자 6시간만에 경북대 병원으로 옮겼다가 뇌손상 장애를 당하자 7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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