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내달부터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숙련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감액은 하되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