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내면 보험료 할증…알뜰 재가입 요령

입력 2005-08-22 08:46:53

자동차보험료 할증 강화 움직임에 따른 논란이 많고 자동차 정비수가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재계약을 앞둔 가입자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 할증 체계를 사고 규모가 아닌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사고가 1회 발생하면 기존 보험료의 10%, 2회째부터는 20%, 3회째부터는 30%까지 할증되는 방식으로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담이 크다는 반발 여론이 많고 정치권도 문제를 제기하자 5, 8, 15% 등으로 차등 적용하거나 차 사고 발생시 동반되는 특별 할증과 법규 위반시 뒤따르는 특별 할증 등 중복 할증 중 한쪽의 특별 할증을 폐지하는 안도 검토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현재 사고 보상액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 최고 200%까지 할증하되 50만 원 미만의 물적 사고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할증률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사실상 무면허·음주·뺑소니 등 강력범죄 교통사고에만 10%를 적용할 뿐 나머지 신호위반 사고 등에 대해서는 5% 안팎의 할증만 적용해 할증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또 일부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고 있으나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다음 달쯤 적용될 예정이어서 보험료 부담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가입을 앞둔 운전자들은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길을 찾아 보아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와 관련해 군대나 법인사업체, 국가기관 등에서 운전한 경력이 1년 이상이라면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하고 보험료 비교견적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새로 생긴 특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차담보 보험료가 부담되면 자차담보를 그대로 둔 채 일부담보를 통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필수적이다. 에어백과 내비게이션 장착,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동일 증권으로 묶는 방안도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보험료 할증 부담을 덜어준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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