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초등학교 주변 불량식품 단속

입력 2005-08-19 11:01:10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각종 과자·건포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 가운데 상당수가 성분을 속였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불량식품'으로 드러났다.

1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57곳에 대한 식품위생법령 위반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이중 18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판매 중인 114개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 성분검사를 한 결과 법상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등 식품 규격·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1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유형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원재료명·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제품업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식품을 유통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포항시의 ㅅ식품은 오징어 건포류 식품을 납품하면서 한글표시 사항을 포장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대구 달성군 ㅌ식품은 실제로는 호박향을 첨가해 놓고 호박분말이 들어있다고 허위선전했다는 것.

과자류 식품 등에서는 보존료로 쓰이는 데히드로초산, 안식향산, 사카린 나트륨 등 허용외 식품첨가물이 검출됐다. 달서구 ㅍ식품에서 만든 식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일규 과장은 "이달 말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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