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쪽 "후원사가 협의없이 외식사업까지 끌어들여"
탤런트 겸 가수 이지훈(26)씨가 일본 관련 활동을 놓고 후원업체와의 갈등으로 민·형사소송에 휘말렸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행 및 매니지먼트업체 M사 대표 정모(40)씨는 최근 이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하고 서울 남부지법에 2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계약서에 준하는 위임장을 통해 이씨의 일본 활동 전반 및국내 일본팬 관련 행사의 대행을 맡는 대가로 이씨에게 1억원을 건넸으나 이씨가 5 월부터 이유없이 행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명동에 이씨의 이름으로 한식당을 차리고 일본 팬들을 유치해 수익금을나누기로 구두 약속도 했지만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순수하게 일본 팬미팅 등 연예 행사만을 주선하는 줄 알았는데 외식사업 등 원치 않는 부분까지 끌어들여 활동을 중단했다"며 " 식당 사업도 가게 일부를 이씨 사인과 사진 등으로 꾸미는 선에서 허락을 해줬는데 개업 때 보니 완전히 이씨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진행해 초상권 침해 우려마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와 이씨를 소환해 1차 조사를 벌였으나 양 쪽 진술이 크게 엇갈림에따라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대질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씨는 연정훈, 최정원 등과 함께 한국 청년들이 일본 야쿠자에 맞선다는 내용의 영화 '스위트 드림' 촬영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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