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U대회 수뢰'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8일 대구U대회 옥외광고업자로부터 1억8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 추징금 1억8천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화배우로서 문화 발전에 기여했고 고령인 점은 인정되지만 1심이 최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 업체 선정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이상국(53)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9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총장과 U대회 조직위 집행위원들에게 돈을 전달,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주)전홍 대표 박모(58)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월이 선고됐으나 1심서 무죄판결이 났던 배임증재 부분은 유죄로 확정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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