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등록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상속·증여세의 과표도 급상승하게 된다. 현재 상속·증여세의 과표는 대체로 공시가격 또는 그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시가로 현실화되기 때문.
1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으로 매매에 따른 취득·등록세와 일부 양도세의 과표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표도 올라가게 된다.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은 양도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표 자체를 상승시킨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또 상속·증여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상속·증여세율은 단계별로 10∼50%에 이른다. 취득세율은 상속과 증여 각각 2%이며 등록세율은 상속 0.8%, 증여 1.5%다. 물론 취득세에는 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가, 등록세에는 20%의 교육세가 각각 추가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의 과표 상승은 상속·증여세, 취득·등록세의 부담을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이는 현재의 상속·증여세는 대체로 시가보다는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이 공시가격은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50∼70%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일부 단독·다세대 주택은 30∼40%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주변의 매매사례 가격이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실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실거래가 수준으로 과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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