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몇 곳이 유치 신청할까

입력 2005-08-17 11:15:03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 신청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몇 곳의 시·군이 유치를 신청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주시 이외에도 경북에서 방폐장 유치 신청이 예상되는 지역은 영덕군, 울진군, 포항시 등 3곳. 그러나 경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 경우 17일 오전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폐장 유치 여부에 대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 올인하는 경주, 나머지는 눈치만…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경주시가 도내 4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주시는 16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방폐장 유치 신청을 했다. 경주시는 지난 3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의회가 방폐장 유치 찬성을 의결했으며 백상승 경주시장이 이달 11일 시의회에 유치 동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시의회가 12일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영덕군은 방폐장 유치 신청을 결정짓기 위해 주민 여론을 살피고 있다. 영덕군은 찬·반 단체가 추천한 2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 조사 뒤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경우 다음주 초에 군의회에 유치 신청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반대율이 높으면 유치 논의는 중단된다.

포항시는 지난 12일 시의회에 유치 동의안을 신청해 놨다. 그러나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19명이 서명한 유치 반대 결의안이 제출된 상태여서 유치 동의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포항시의회는 오는 22, 23일 이틀간 임시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방폐장 유치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장식 포항시장은 "지난주 시의원들이 단체로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방폐장 시설을 견학하고 온 뒤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유치 동의안이 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방폐장 유치 반대 시민단체들은 포항시의회가 유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울진군의 경우 정부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군의회가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유치 신청서를 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김용수 군수가 지난 11일 군의회에 유치 신청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

이와 관련해 유치 찬성 주민들은 군의회가 최대한 빨리 임시회를 열어 신청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군의회는 구체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

◇ 경북도, 몸 달았다

경북도는 거론되고 있는 도내 4개 시·군 모두가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 4개 시·군 모두 신청을 해야만 경쟁 구도에 따른 상승 효과로 찬성률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전북 군산이나 강원 삼척을 제치고 경북 동해안에 방폐장을 유치하려면 일단 도내 경쟁 분위기부터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과 의회가 반핵 단체들의 반발과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선뜻 유치 신청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도는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역 정치권의 지원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방폐장 유치 신청을 위해서는 기초의회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다. 한나라당이 대부분인 기초의원들을 움직이려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경북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등 3개 도당 사무처장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7일 오전에는 동해안 지역구 도의원 1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권오을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과 김광원 의원 등에게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

이밖에 경북도는 이번 주 중 방폐장 유치 기획단 현판식을 여는 한편 23일 오후 그랜드 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유치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향후 일정

군산시의 경우 이미 지난달 18일 시의회가 유치 동의안을 가결했다. 삼척의 경우 이달 중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한 뒤 유치 동의안의 지방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방폐장 유치 신청은 복수의 지자체가 신청해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향후 일정을 보면 산업자원부가 이달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유치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 15일 해당 지자체에 주민 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정부로부터 주민 투표 요구를 받은 지자체는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 발의를 거쳐 늦어도 11월 22일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주민 투표 결과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방폐장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데, 경쟁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게 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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