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로 인터넷에 저질스런 글을 올린 사람에게 검찰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음으로 기소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이 법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일단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중형에 처하게 하고 있다.
올 7월 경찰이 서울대 도서관 등에서 상습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손모(32·무직)씨는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에 서울대생 김모씨 명의로 '유영철 같은 의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 '더러운 직업의 여자들은 토막살해해야 한다', '유영철이 무슨 죄냐. 더러운 안마사 청소해서 잘한 사람이지'라는 등 저질스런 글이 170여 개나 게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과 형사부장 4명, 사건 주임검사와 명예훼손 전담검사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의 판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6일 손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씨가 '김씨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김씨가 저질스런 글을 쓴 것처럼 네티즌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타인 명의를 닉네임(별명) 형태로 표시하고 저질·외설스런 글을 게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들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는 만큼 법원의 판례를 받아보기 위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