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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인사이트 광고를 위해 음란 스팸메일 5천만 통을 보내고 1억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36·경기도 부천시)씨를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성인사이트 운영자인 이모(40)씨로부터 광고 스팸메일 발송 대가로 회원가입비의 50% 정도를 받기로 하고 지난 6월부터 집 주변 PC방에서 메일발송프로그램을 이용, 음란 화상을 무작위로 보낸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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