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6일 국가권력남용범죄의 시효 배제가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형사상 시효 배제 대상이 '과거사'가 아니라 '장래'의 사안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위헌 논란은 일단 수그러질 전망이다.
특히 시효 배제법이 제정될 경우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국가권력 남용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향후 입법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압축적 표현이다.
과거사 정리 방향과 관련, 형사상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내의 대다수 견해이다.
형사 시효 배제가 '과거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 해방 이후 이승만(李承晩) 박정희(朴正熙)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정권 등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이뤄졌지만, 시효문제로 처벌이 불가능했던 '국가권력의 범죄'들이 줄줄이 처벌받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은 "특수한 경우에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배제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한 것은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 사례가 유일하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살인·내란죄를 처벌하기 위해 이들의 재임기간을 공소시효에서 배제한 5·18 특별법은 1996년 2월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당시 헌재 재판관 9명 중 위헌정족수 6명에 불과 1명 미달하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노 대통령도 형사상 시효 배제가 불가능하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형사상 시효배제의 주된 것은 '앞으로'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