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副)읍.면장 '부활´전망
외환위기(IMF) 직후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지됐던 지방자치단체의 부(副) 읍.면장제도가 조만간 부활될 전망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업무수행에 불편이 많다는 이유로 꾸준히 부활시켜줄 것을 요구해온데 따른 것이지만 정부 조직의 방만한 운영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를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규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부읍.면장제도를 부활하는 대신 정원은 늘리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가운데 선임자가 부.읍면장을 겸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도심지역의 동사무소는 부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이 경우전국 시.군의 1천410곳에서 부읍.면장 제도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농촌 지역 면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및 민원 불편사항에주력하기 때문에 업무통제, 시책발굴 등 내부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데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읍.면장의 출장 중에 긴급한 업무결재를 할 수 있도록부읍·면장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자부의 설명대로 정원을 늘리지 않고 부읍장.면장을 공식 직제로만 부활시킨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결국 정원을 늘리는 계기가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조직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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