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선배 성차별 소송 승소

입력 2005-08-16 10:56:12

모건스탠리 여직원 340명 4천만$ 나눠갖게 돼

세계최대 증권사인 모건스탠리 여직원 340명이 전직여직원의 성차별 소송 승소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4천만 달러를 나눠갖게 됐다.

이는 지난해 모건스탠리 채권 영업직원이던 알리슨 쉬펠린과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성차별 피해소송 과정에서 모건스탠리가 원고 측에게 5천400만 달러를 지급기로 재판외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

소송 합의금 중 1천200만 달러는 소송을 주도한 쉬펠린에게 돌아갔다. 또 200만 달러는 회사내 남녀평등 제고기금으로 할당되고, 나머지 4천만 달러가 성차별 피해 구제대상에 포함된 기관유가증권 부서 소속 여직원 340명에게 배정된 것. 이는 모건스탠리 전체 여직원 중 20%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의 배상금액은 EEOC가 제기한 성차별 소송 중에서는 지난 97년 퍼블릭스 슈퍼마켓 직원들이 이끌어낸 8천150만 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소송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사실을 부인했던 모건스탠리 측은 이번 소송이 해결돼서 다행스럽다며 회사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EEOC는 모건스탠리가 지난 1995~2004년 남성에게 제공되는 임금과 고용기회를 여성에게 주지 않았다며 이 회사를 고발했었다. 한편 직장에서의 평등권을 주장해온 EEOC는 지금까지 모두 67명의 전현직 근로자가 성차별 소송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뉴욕·블룸버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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